사진=유승준 웨이보
사진=유승준 웨이보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병무청 측이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고수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성득 병무천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가지 있는데, 스티븐 유의 경우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의 한국 입국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한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를 언급하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유승준은 이를 저버렸고,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 비자"라고 설명하며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이 불투명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했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11일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1심·2심 재판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조금 열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중들은 당시 국민들을 기만한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등장, 현재 18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단지 가능성만 따져본 결과에도 국민들의 공분은 높아지고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국민 정서가 계속된다면 LA영사관이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유승준을 향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병무청 또한 그의 입국금지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과연 유승준은 원하는 대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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