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사진=헤럴드POP DB
손승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손승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사 측은 "손승원은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했다.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군 의무를 지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 측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입대여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신 거다.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크리스마스 다음날이라서 배정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1km의 짧은 거리이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에 이어 손승원도 반성했다고 어필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세 "1심에서 항소심까지 구치소를 다니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많이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승원은 "지난 날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겠다. 사회에 봉사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말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실을 안 대중들은 이제와서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는 손승원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동승한 후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한편 손승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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