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9일) 열린다.
오늘(19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황하나는 그간 재판부에 반성문을 17회나 제출하는 등 계속해 선처를 호소해왔다. 결심 공판 당일에도 황하나는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황하나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다”며 “그러나 현재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황하나는 “제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것을 잃고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구치소에서 가족들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제 자신과 과거 잘못들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하기도.
또한 황하나는 “수개월 동안 경찰서와 유치장을 다니고 수사를 거치며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며 “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펴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황하나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15년에는 마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황하나 사건을 수사한 박 모 경위가 여성 A씨의 지인들로부터 마약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하께 뇌물을 받고 이 사건에 연루된 해당 여성과 황하나를 부실하게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박 경위와 친분이 있던 남성 C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A씨가 대학생 조모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이를 투약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C씨는 박 경위에게 경찰 수사를 진행하되 조씨만 처벌받게 하고 A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담당했던 박 경위에게 직무유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황하나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 연인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과 중독 치료 또한 함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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