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하나 SNS
사진=황하나 SNS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105일 만에 구치소의 문을 열고 ‘자유의 몸’이 됐다.

19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가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추가적인 명령이 있었지만 결국 황하나가 ‘자유의 몸’이 된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 말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는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황하나는 구치소 앞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과거를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후 황하나는 구치소 쪽으로 뒤 돌아 서서 “그 동안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박유천, 황하나 / 사진=헤럴드POP DB, 황하나 SNS
박유천, 황하나 / 사진=헤럴드POP DB, 황하나 SNS

하지만 수사과정이 논란이 됐던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황하나는 이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약물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하고, 박유천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그로부터 105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황하나.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유천 역시도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법의 징계가 약하다는 항의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대다수의 마약사범들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형벌의 의미가 없다는 여론까지 형성됐다.

하지만 우선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약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반성의지를 드러냈다. 박유천 역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 확실한 형벌은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이들의 반성은 과연 대중들에게 진실 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직 황하나와 검찰 양측이 항소의 입장을 내비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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