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사진=민선유 기자
송중기,송혜교/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양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을 알렸다. 송중기 측 입장이 나온 이후 송혜교 측 역시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됐음을 인정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웨딩마치를 올리며 결실을 맺었던 두 사람. 송중기와 송혜교 모두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호령하는 톱스타였기에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세기의 커플이었다. 아시아의 수많은 취재진들이 두 톱스타들의 결혼식을 포착하기 위해 모여들어 결혼식 현장에 불법으로 드론을 띄우기까지 했을 정도.

조용히 결혼 생활을 해오던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작품으로 안방극장에도 컴백했다. 송혜교는 tvN 드라마 '남자친구'로,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연대기'로. 두 사람 모두 결혼 이후 첫 작품이었기에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됐다. 이에 송중기와 송혜교 모두 "응원해준다"며 결혼 생활을 무난히 지속해오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달 27일 송중기의 깜짝 발표는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 특히 결혼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이혼 결정은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빠르고 군더더기 없었다.

이후 이들의 근황은 꾸준히 회자되며 이슈를 모았다. 심지어 두 사람의 파경 원인을 추측하는 근거 없는 지라시들이 나돌며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도.

송중기, 송혜교는 파경을 선언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 송혜교 모두 법원의 조정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업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기의 커플이었던 이들의 마무리. 송중기, 송혜교가 이제는 남남으로 돌아서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작품으로 밝은 모습을 보이기를 많은 대중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하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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