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나랏말싸미'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까지 가게 된 가운데 결국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 '나랏말싸미'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나랏말싸미'는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그대로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송강호, 박해일, 故 전미선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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