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하나가 지난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가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 말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는 구류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석방 당시 황하나는 구치소 앞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과거를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후 황하나는 구치소 쪽으로 뒤 돌아 서서 “그 동안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약물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두 가지를 불법 복용, 박유천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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