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민선유 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승리가 아오리라멘 점주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현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에서 2018년 11월 사이 영업을 시작했다. 당초에는 월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으며 올해 1~4월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버닝썬 사건으로 인한 매출 하락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승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승리는 지난 1월 버닝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손님과 직원 사이의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보였던 해당 사건은 마약, 성매매 등으로 확산됐고 승리는 카르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지어 불법촬영물 논란까지 번지며 정준영, 최종훈 등으로까지 이어졌고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아직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승리의 버닝썬 논란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영향은 아오리라멘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에서는 가맹본부를 넘어 승리에게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지 그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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