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의 이혼 합의서에는 왜 비밀유지조항이 빠졌을까?
25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을 다뤘다.
송중기 송혜교가 지난 22일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송혜교 소속사는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에는 유명인임에도 비밀유지조항이 빠져 있어 배경을 궁금하게 했다.
송혜교의 인터뷰 역시 관심을 모았다.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쉴 거 같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 이혼조정기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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