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이 불발된 가운데 방송 재개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실린 청원글을 링크했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네티즌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방송금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용의자로 거론된 여자친구였던 A씨는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건을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전된 24년 후인 지금, 다시 한 번 파헤쳐보자는 취지로 약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방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당시 용의자로 몰렸던 A씨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故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범인을 특정짓기 위한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금지 결정이 떨어졌다는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부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4일) 오후 3시에는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 배정훈PD 역시 "이번 방송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가운데 이번 故 김성재 편 방송 불발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한 뒤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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