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사진=SBS 제공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법원이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송이 불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5일 한국PD 연합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의 정당성,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PD연합회 측은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라며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SBS PD협회가 지적한 대로 "고 김성재 씨 사망사건은 엄언한 공적 사건"이며, 이를 밝히려는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김성재 편 방송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방송이 예정돼 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은 김성재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했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해 신청인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당시 용의자로 거론된 여자친구였던 A씨는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2심과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끝내 김성재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법원의 결정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5일) 오후 기준 이미 약 6만 7천여명을 돌파한 상태다.

연출을 맡은 배정훈PD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방송 절대 포기 안합니다"라고 밝히며 방송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향후 방송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