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승원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판단해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거기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손승원은 대중의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은 손승원을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손승원은 항소심 재판 중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재판에 넘겨진 직후 줄곧 변호인을 통해 군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7일 이내 상고하지 않고 징역을 살게되면 그의 군 복무는 자동으로 면제된다.
아직 검찰이나 손승원 측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손승원 측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바 있고 해당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손승원 측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 최종 선고는 뒤로 미뤄진다.
과연 손승원 측은 상고할 것인지, 손승원의 형량은 이대로 1년 6개월로 확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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