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사진=본사DB
손승원/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를 받는 손승원이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나)(부장판사 한정훈)는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를 1심 판결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특히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것.

그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면서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손승원 측과 검찰 측에서는 모두 항소를 했고 판단은 2심으로 넘거가게 됐다. 2심 공판에서 손승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손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 씨는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입대 의지를 피력하기도. 반면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손승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그리고 2심의 결과는 1심과 동일했다.

검찰이나 손승원 측이 또 다시 2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상고할 가능성 역시 있다. 그럴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최종 선고는 뒤로 미뤄지는 것. 손승원의 형량이 1년 6개월로 확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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