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배우 이상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았던 원심을 파기한 결과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B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배우 이상희의 아들로 알려졌고 이상희의 아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현지 수사 당국은 A씨가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2011년 국내에 들어와 대학을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상희 부부는 2014년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상희아들 B씨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고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A씨의 폭행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 발생 8년만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이상희 측은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은 지난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되며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 한 번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