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원 이모(3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4~15일 나 PD 등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날 정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 나 PD 등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나영석과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당시 두 사람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을 빚었다. 나영석과 정유미는 10월19일 해당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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