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종범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범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재물 손괴,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기에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 범행에 계획적 의도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2018년 7월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다.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첫 날 구하라가 스파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을 둘이 서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 역시도 피해자인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최종범이 이 영상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이나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영상을 유출하거나 제보한 적이 없다"고 부연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제외하고 재물 손괴와 상해,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의 협박과 강요 등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최종범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제 반성하고 살길"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도 집행유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고 폭로해 두 사람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구하라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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