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구하라 / 사진=민선유 기자
최종범, 구하라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각했다는 혐의로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 등 5개 항목으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최종범)은 피해자(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면 범행에 계획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최종범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구하라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종범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이어 법률대리인 측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항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과 이에 대한 항소 의지를 드러낸 구하라 측. 앞서 검찰이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할 당시 “피고인처럼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해당 사건이 또 어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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