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사진=민선유기자
구하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종 측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29일0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 받았다.

이하 법무법인 세종 입장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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