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구하라/사진=황지은 기자, 민선유 기자
최종범,구하라/사진=황지은 기자, 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종범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하라 측은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신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을 불러 무릎을 꿇고 해명하라고 강요했으며, 여행 중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성 연예인으로서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범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일부 혐의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범행이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구하라 측 법무법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며 항소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던 도중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협박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된 성관계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최종범은 영상을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게 구하라였다며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공판까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으로 선고를 내렸다. 이에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 역시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을 정도. 특히 법원이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본 만큼 구하라 측이 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크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중들 역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 해당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 법적다툼을 계속 이어갈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공식입장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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