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 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최민수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될까.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민수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또한 최민수는 법원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의 입장과 최민수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를 하게 될지 혹은 최민수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에 대해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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