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됐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속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로 추돌사고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최민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그간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 사고가 의심돼 쫓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민수는 법정까지 올 일이 아니지만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 탓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되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내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이 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증인(고소인)이 법정에서 나와서 제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장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는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했던 거고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항소나 맞고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정리를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내 인생에 더이상 똥을 묻히고 싶지 않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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