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 사진=민선유 기자
배우 최민수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최민수)은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최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항소와 맞고소 여부와 관련해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최민수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며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나 상대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힘들다. 그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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