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항소 여부를 두고 망설이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말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아내 강주은과 밝은 모습으로 여유를 보였던 최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 언성을 높였다.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최민수는 "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난 한번도 살면서 불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손가락 욕설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 생활 3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고소한 적도 없었다. 여전히 사건 당시 행동을 후회하지 않으며, 상대가 여성일 경우 힘들다. 고소인은 내게 언론에 사주한다고 말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수는 "고소인은 내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점 잡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끝으로 최민수는 법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판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스워질까봐 항소나 맞고소는 생각 중이다. 더는 손에 X물을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민수는 판결에 동의는 못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항소도 고려 중이었다. 다만 고소인과의 법적 공방으로 피곤해하는듯 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에 보복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민수가 고소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최민수는 고소인과 법적 공방을 벌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과연 최민수는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할까. 최민수가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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