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이와 관련 재판을 진행한 유튜버 양예원의 남자친구가 이동민이 저격글을 게재했다. 이에 양예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일침하며 대립을 예고했다.
지난 8일 이동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예원 소름이다.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 하나 여러분?"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무슨 일이냐" "궁금하다" "무슨 폭로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예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지난 4월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10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9일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하라의 경우처럼 세상의 유명세 때문에 관계에 약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오명과 오욕이 된다. 내가 피하려 노력한다고 ‘네가 그런 사람이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문을 열며 이동민에 대해 일침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양예원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은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그 글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은 궁금함이 폭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그렇게 소름이니, 뭐니 하는 게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뜬금 맞은 말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가해가 어리둥절하다 못해 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양예원이 바라는 건 남자친구가 알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을 똑바로 전하는 것. 추상적인 말, 그럴듯한 말,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없는 말이 낳는 해악을 알면서 가하는 나쁨은 모르고 하는 해악에 댈 게 아니다"라며 "예쁜 사랑의 날들처럼 성장하는 이별의 날들도 삶엔 훈장이다. 시작하는 연인들에게도, 사랑이 끝나가는 연인들에게도, 실은 연인만이 아니라 친구나 업무, 가족 온갖 관계의 시작과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예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의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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