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유승준 측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변론에서 F-4비자 발급 거부와 무기한 입국금지에 대한 불공평을 호소했다.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1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래서 F4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례원칙, 헌법의 원칙 등에 따라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요소를 봤을 때 입국 금지를 무제한으로 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던 것이다.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이라며 불공평함을 강조하기도.
또한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 법원에서도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38세 이후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그러므로 병역기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입국금지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영사관 측은 "F-4비자는 혜택이 많은 비자로 재외동포에게는 발급하면 안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 밖에 없냐"고 물었고, 영사관 측은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2박3일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과거 유승준의 장인이 사망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입국 했던 바 있다"며 "자기 주장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관광 비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한다. 재외동포로서는 오로지 F-4가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변론 없이 오는 11월 15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승준 파기환송실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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