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회장/사진=본사DB
김창환 회장/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여전히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우진과 정사강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방조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문PD와 김창환 회장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창환 회장 측 양측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오늘(27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있었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김창환 회장에게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소 실형을 선고해아 한다는 취지다.

반면 김창환 측 변호인은 전자담배 사건과 학대 방조 건 모두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승현과 이석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전자 담배는 어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창환이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집행유예 판결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영일PD 측 변호인은 1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은 부당하다. 특히 5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 측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우진, 정사강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석철의 폭로로 논란이 시작된 이들의 폭행 논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문영일PD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창환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상황.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가 요청한 증인인 이우진과 정사강이 다음 공판 때 증인 자리에 출석해 당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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