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유승준에 대해 "국민정서상 입국하지 않아야한다고 보지만, 입국을 금지할 방도는 없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파기 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02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를 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입대를 코 앞에 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은 만큼 실망 또한 컸고, 그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는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입국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총영사관 측은 관광비자면 충분하다며 맞섰다. 오는 11월 15일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유승준은 그간 각종 인터뷰, SNS 등을 통해 강력한 입국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을 향한 반발이 거센 데다, 기찬수 병무청장 또한 입국은 국민정서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 과연 법원에서는 유승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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