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KBS가 아나운서들의 휴가 중 근무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7일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 '아나운서들 수당 받으려 휴가기간에 근무 기록' 관련해 알려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KBS는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며 "조선일보는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에서는 KBS 아나운서들이 휴가 중에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최대 약 1000만 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반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하 KBS 입장 전문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 '아나운서들 수당 받으려 휴가기간에 근무 기록'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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