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마이크로닷/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어머니는 실형에도 법정 구속을 면했다.

8일 청주지법 제천기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며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씨 부부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을 상대로 14명에게서 4억 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하며 알려지게 됐고 이는 곧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마이크로닷은 사건이 커지자 사과한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었다.

결국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신 씨 부부는 변호인을 선임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고 지난 4월 한국으로 입국했다.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된 두 부부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초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구속 기소, 어머니 김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신 씨 부부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아진 형량. 일부 대중들은 이 같은 선고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국민이 가장 힘들었던 때인 IMF 시절에 저지른 사기 혐의였기 때문에 더욱 분노는 크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이번 실형 선고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할 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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