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윤지오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그가 국내에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 29일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8일 윤지오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결국 발부됐다고.
앞서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며 검찰과거사 위원회에 핵심 증언자로 나섰지만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윤지오는 해당 사건이 터질 무렵 캐나다로 출국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한국 귀국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해당 영장을 반려하며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캐나다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윤지오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것을 당부한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뜻을 드러냈고 결국 지난 28일 검찰에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며 수사당국은 윤지오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한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 윤지오의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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