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사진=인스타
블랙넛 키디비/사진=인스타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가사와 무대에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블랙넛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 '인디고 차일드'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가사로 사용해 충격을 안겼다. 불쾌감을 느낀 키디비는 2017년 6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블랙넛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그해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하기도.

그리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블랙넛은 항소심을 냈다. 힙합에서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인 '디스' 문화일 뿐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인다.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하며 3심까지 온 블랙넛에 재판부는 1,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블랙넛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서 블랙넛의 키디비 모욕 법적분쟁은 2년여 공방을 거친 후 종결을 맺게 됐다.

긴 공방을 이겨내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된 키디비는 지난 6월 싱글앨범 '1718 SALEM'을 발매하고 2년 3개월만 활동을 재개했다. 반가운 복귀에 그를 응원하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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