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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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편 방송이 2차로 불발된 가운데, 제작진은 오늘인 21일 방송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12월 20일) 내려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입장을 12월 21일 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이라는 부제로 예고편을 공개했고, 이에 1차로 불발됐던 방송이 재개되는 것인지 기대가 쏠렸고,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추가 제보들이 들어왔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고 판단했다. 불발됐던 방송에 내용을 추가해 21일 방송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서 받아들이면서 21일 예정됐던 방송은 결국 또 한번 불발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전 방송과 이 사건 방송은 구체적인 이유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청인(A씨)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언론에서 회자될 때마다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을 예고했지만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차례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이날 또 방송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김성재 편 방송 대신 다른 이야기를 다루면서 결방 없이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연 제작진이 이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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