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민선유기자
승리/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검찰이 승리의 검찰 송치 7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안에는 승리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외국의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거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가 포함됐다. 또한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적시됐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초 버닝썬 사건에 휩싸이며 논란이 됐다. 이어 성매매 알선, 성매매, 횡령 등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그는 결국 빅뱅에서 탈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에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지난 5월 있었던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며 불구속 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약 7개월 동안 승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 지난 8일에서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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