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두 번째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선 승리는 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까.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승리는 회색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채 변호사와 함께 등장했다.
승리의 출석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승리는 매서운 눈빛과 함께 침묵하며 법원 안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도박을 한 혐의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행위 등이 적시됐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사진을 전송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승리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로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바 있다. 당시 승리를 담당했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3시간 여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서울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이로서 승리는 8개월만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서게 됐다. 승리는 이번에도 구속 위기를 면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승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13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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