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사진=헤럴드POP DB
구하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의 상속재산을 두고 친모와 법적 분쟁 중이다.

9일 한 매체는 구하라의 친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유족들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구하라의 친부는 이미 자신이 몫인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핵심은 구하라의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는 것. 구하라의 친오빠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구하라가 2학년일 때 친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털어놓았다. 친모는 구하라가 그룹 카라로 데뷔하기 2년 전인 2006년 친권과 양육권까지 포기한 상태였다.

그에 따르면 친모는 고인의 빈소에까지 찾아와 상주복을 입겠다고 우기며 소란을 피웠다. 손에 든 휴대폰에는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어 이를 빼앗아 삭제했고, 구하라 발인식을 마친 후 이틀 뒤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 부동산에 가보니 친모의 변호사들이라고 2명이 찾아왔다고. 오빠는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을 노리고 있음을 이때 눈치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우린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갖고 자라왔다. 그 때문인지 하라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했다. 팬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더 힘들어했다. 그렇게 하라를 힘들게 한 이유인 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이 같은 사실을 용기 내 세상 밖으로 알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년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와 그의 친오빠는 생전 남다른 우애를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친오빠는 SNS를 통해 몇 차례 구하라를 언급했으며, 지난 3일에는 아내의 임신 소식과 함께 동생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을 전해 슬프믕ㄹ 더했다.

그러나 오빠와 친모 사이 뜻 밖의 유산 분쟁이 벌어지면서 고인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의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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