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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공채 출신의 한 남성 개그맨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9일 SBS 연예뉴스는 한 남성 개그맨 김 모 씨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씨는 2년 전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경찰에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해자 A씨가 김 모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음을 판시했다. 또한 김씨는 실제로 경찰로부터 성희롱 신고 전화는 받았지만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김씨에게 합의하자고 말한 바도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 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추가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씨의 실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방송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예계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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