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 부당수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징계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오해를 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11일 한 매체는 이혜성, 한상헌 등 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해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고, 결국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았다가 뒤늦게 반납했다. 액수는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복수 매체를 통해 꾸준히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KB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KBS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지난해 2월 '정기감사가 있으니 휴가 처리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다 처리하라'고 시간을 벌어줬다"며 사후 결재를 올리도록 배려해준 탓에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견책 징계를 받은 이혜성 아나운서는 이와 관련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지만, 저의 경우 수기만 작성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고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혜성에 따르면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이혜성은 "대체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혜성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부주의에 의한 누락과 견책이지 부당 수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 오히려 핑계처럼 들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혜성이 문제를 직접 언급, 고개를 숙인 가운데 과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혜성은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방송인 전현무와의 공개 열애로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현재 KBS 쿨FM 라디오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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