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승준이 LA 총영사관과의 오랜 소송 끝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 입국 가능성이 18년 만에 생기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LA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3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LA 영사관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내린 것.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안은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가게 됐다. 그리고 오늘(13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LA 총영사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간 유승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왜 이렇게 한국에 오고 싶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입국 길이 완전히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역시 이와 관련해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됐든 약 5년을 끌어오던 소송에서 유승준은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기쁨을 만끽하게 됐다. 과연 이번 승소를 기점으로 그의 한국행이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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