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 이관용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2개월 감형된 결과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명의 남성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자신이 먼저 성적 접촉을 한 뒤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상대방이 금전을 주지 않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A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당시 실제로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다며 무고가 아님을 주장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상대방 남성들을 신고한 그 범행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후 가장 무거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과거 몇 차례 방송에 출연했지만 이후 활동을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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