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사진=헤럴드POP DB
마이크로닷/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빚투'를 쏘아올렸던 마이크로닷 부모가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김모 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원심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는 1심 선고대로 징역 3년, 어머니 김모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4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던 신모씨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던 바.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씨도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와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한 피해와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채무 불이행 및 도주 의혹을 받으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 부모가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인 2019년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마이크로닷 부모는 당시 조사에서도 IMF를 핑계대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징역 3년에 1년 실형을 받게 된 마이크로닷 부모.그럼에도 대중들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