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사진=민선유 기자
노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엘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엘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엘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제3자인 지인을 앞세워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보험사에도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아버지인 장 의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결선고는 오는 6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다. 지난 2017년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했다가 각종 논란이 불거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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