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미/사진=민선유 기자
고은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고은미의 남편 양 모 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은미 남편 양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평소 1000억 대 자산가인 것처럼 동창들에게 재력을 과시해온 양 씨는 지난 2018년 9월경 김 모 씨에게 청소용역 사업을 한다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 씨는 김 씨에게 2조 원에 달하는 수자원 공사 주관의 개발 사업 정보 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다고 말한 후 3억 원을 투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10%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100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씨는 두 차례 모두 김 씨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상태였다. 게다가 양 씨가 말한 개발 사업 정보 통신 관리 사업 수주 등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양 씨는 김 씨에게 총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양 씨는 재판에서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데 빌려준 지 얼마되지 않아 고소당했다"고 편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1995 그룹 티라비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배우로서 활동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8살 연상의 비연예인 양 씨와 결혼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