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사진=민선유기자
슈/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S.E.S 슈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 4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대여금 청구 소송한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나 슈는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박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 측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패소했다. 슈는 판결에 따라 박씨에게 3억 4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부터 민사소송 패소까지 슈는 그간의 죗값을 치러야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슈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인해 6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슈는 해외 상습 도박 혐의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슈는 해외 영주권자 신분이었고 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어 국내 도박 혐의 및 사기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슈는 채무 사실 및 총 26회에 걸쳐 7억 9천여 만원 규모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슈는 도박 혐의로 인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슈는 집행유예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심경을 전했다. 슈는 "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에 죄송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한 심경이다. 재판장님의 처벌을 통해 늪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벌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슈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 공판은 남아있었고, 슈는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으며,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슈는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결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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