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황하나가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MBC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조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 씨가 지난 2015년 9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황하나를 비롯한 7명이 조 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황하나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MBC는 제보를 토대로 2019년 황하나가 조 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 씨는 "황하나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는데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50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조 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 씨가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하나는 1,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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