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한 인스타그램
한요한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한요한이 드림카를 자랑하다가 과속한 가운데, 사과에도 대중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요한은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했다. 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요한은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대중들은 한요한의 사과에도 그의 어리석었던 행동에 싸늘한 반응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람보 출고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한요한은 새로 구입한 람보르기니를 타고 시승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중간중간 람보르기니를 산 소감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요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선 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요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70㎞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평소에도 한요한은 SNS를 통해 람보르기니 구입 후 자랑해왔다. 람보르기니를 인증하며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민지 다 안다.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사고 XX 울었다"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새 차 구입 후 격한 감정을 드러냈던 한요한은 결국 차를 타고 찍은 영상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한요한 역시 "너무 기뻐서 흥분했다"라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대중들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스쿨존 강화법 '민식이법'이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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