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사진=본사DB
김건모/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김건모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한 지 108일 만에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반면 경찰은 무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김건모를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담당자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김건모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고소 내용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고소취하소를 접수했다. 김건모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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