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듀스101' 시리즈를 제작한 CJ ENM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101' 시리즈 순위 조작과 관련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법정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1일 방심위는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을 냈던 바 있다.
그리고 이날 방심위 측은 CJ ENM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사를 통해 방송사는 피해자이고 문제를 저지른 것은 PD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방송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단순히 개인 한 두 명의 일탈에 그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방송 역사에 흑역사를 남긴 국민적 기만 행위"라고 힘줘 말했다.
CJ ENM 측은 "관련 시스템이 내부에 없었음을 두고 책임을 통감한다. 제작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다"면서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사태는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앞서 지난해 방송된 Mnet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했던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최종회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프로듀스' 전 시리즈의 조작을 인정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그리고 두사람은 지난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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