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세를 품에 안으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구하라법의 입법 역시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세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동생이 생각나 눈물이 많이 나네요.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세상 밖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구호인 씨는 "첫째는 뭐든지 다 해준다며 대학까지 보내준다던 내 동생"이라면서 故 구하라 역시 생전 조카의 탄생을 기다렸음을 알린 바 있다.
또한 당시 "입관식 때 '오빠 딸로 태어나주라. 우리가 친모에게 사랑 못받고 큰 만큼 오빠가 사랑 주며 잘 키워줄게'라고 빌었는데 일주일 뒤 바람이 이루어지고, 딸이네"라고 아내 임신 소식을 전하며 "이름은 네가 예쁘다던 하린이로 지었어. 조카가 잘 태어나고 잘 크게 지켜봐줘"라고 덧붙여 뭉클함을 더했다.
지난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해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고인은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년 전 어린 故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두고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었던 친모는 고인의 유년기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나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데,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상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11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입법 공청회에서도 구호인 씨는 "아직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했다. 나와 동생은 20년 넘게 친모에게 버림 받고 살았다"면서 "친모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모르는데도 동생이 떠난 후 재산을 노리려 한다"고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이미 10만 명 이상의 입법 청원 동의를 얻을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큰 상황이라 향후 입법 논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호인 씨-친모간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구호인 씨의 2세 소식에 많은 축하를 보내는 한편, 고인의 오빠로서 아플 마음을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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