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지환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8일 한 매체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현장의 CCTV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강지환의 고급스러운 자택에 대해 비속어를 섞으려 설명했다. 특히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과 그 이후에도 대화가 이어졌으며,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XXㅋㅋㅋ"라고 보낸 내용도 담겼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 CCTV의 한 장면 역시 공개됐는데, 매체는 여기에 피해자 A, B씨가 강지환과 술자리를 즐기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뒤 이후 만취해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고 했다. 강지환이 잠든 사이 샤워를 한 피해자들이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강지환의 집을 구경했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또한 준강간 피해자 A씨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강지환 측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강지환 측의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된 내용"이라며 DNA 증거 역시 법원이 인정한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는다.
앞선 1,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강지환은 현재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나오면서 이틀이 지난 19일 오후까지 '강지환 CCTV'라는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사건이 새국면에 접어드는 것인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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