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낸시랭/사진=헤럴드POP DB
왕진진. 낸시랭/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법적 이혼한 가운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심이 쏠렸다.

10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원고 낸시랭의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이 결혼 생활 중 각종 협박,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낸시랭은 왕진진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였고, 왕진진이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했다고 전했다.

또 낸시랭은 왕진진이 파경 이후 문자메시지로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음을 알리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왕진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조사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왕진진이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다.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발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낸시랭과 왕진진이 결혼 3년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된 가운데, 과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